서울시, GS건설에 12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시, GS건설에 12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9-29 12:48

본문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위반
GS건설, 법적 대응 예정

서울시가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추가로 부과했다.


서울시, GS건설에 12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GS건설 사옥


29일 서울시는 지난 26일자로 GS건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성실하지 수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 라목을 근거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집행정지 받아들여 이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GS건설은 서울시의 1개월 추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GS건설은 "아직 처분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앞선 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관련기사]
한달간 720개 달걀 먹은 의사,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에 휘둥그레
"입은 팬티 널고 뒤집어 입으면 냄새 걱정 끝"…어느 남편의 사용법
인도서 소녀 비명 소리 들리자…원숭이들, 성폭행 시도男 공격
"굴욕 인정"…트로트여왕 장윤정 콘서트 티켓도 대거 남았다
노래방서 노래만 불렀는데…40대 부부 차 막고 경찰 부른 유튜버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10차선 도로에서 새벽 요가를? 도심 속 축제 즐기기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08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0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