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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 맛이라더니"…세균 득실 카이막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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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06-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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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업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카이막튀르키예 전통 크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유가공 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100g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18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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