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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블록딜 사전공시 의무화에 기업들 "팔 수 있을 때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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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4-06-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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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부터 매각…30~90일 전 공시해야

내달 블록딜 사전공시 의무화에 기업들 quot;팔 수 있을 때 팔자quot;ⓒ게티이미지뱅크

내달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사전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블록딜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지분의 할인율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기업들이 서둘러 블록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블록딜 대상이 된 종목들이 대량 매물 출회 우려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이 사이에서는 블록딜 경계령이 확대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상장사 중 수백억원 규모 이상의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내달 시행될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블록딜은 주요 주주가 시간·가격·물량 등을 미리 정한 뒤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블록딜은 장 시작 전후에 시간 외 매매로 이뤄진다. 주식이 장중에 대량으로 풀리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수 있어서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지난달 29일 보유하고 있는 DS단석의 주식 중 23만4529주를 주당 9만9800원에 블록딜 했다고 공시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이를 통해 234억원에 자금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최근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에코프로머티 지분 2046억원어치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하이브 또한 에스엠 지분 684억원 어치를, HD한국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의 지분 3496억원을 각각 매각했다.


이렇게 블록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24일부터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이나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는 지분 1% 이상을 거래하면 30~90일 이전에 가격·수량·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블록딜은 주요 주주의 지분 처분인 만큼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블록딜의 목적이 투자금 마련과 상속세 납부 등으로 다양하지만 체결 직후 대량의 대기물량오버행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블록딜 공시와 실제 거래 체결의 시차가 발생하게 될 경우 현재보다 매도가 산정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지난달 29일 DS단석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3% 하락한 9만3500원을 기록했고 SM엔터테인먼트는 블록딜 공시가 나온 지난 28일 전 거래일보다 5.32% 떨어진 9만700원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다. 에코프로머티와 HD현대중공업도 또한 블록딜 다음날 각각 12.5%, 7.33% 급락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달과 6월 내내 추가 블록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다음 타자로 꼽힌다. 최근 LG화학이 홍콩과 싱가포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을 타진했다는 소문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그룹 재편을 준비 중인 SK그룹의 바이오 관련 계열사와 최대 주주가 지분율은 높지만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된 카카오계열사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의무 공시 기준 아래로 지분율을 축소하는 기업 및 경영진이 나오는 등 관련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라며 “사전 공시 의무화 이후에 블록딜을 진행할 경우 계획했던 만큼 자금 확보를 못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블록딜에 나설 기업들의 발걸음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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