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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EU도 中전기차 관세 최대 38.1% 인상 추진…중국, "모든조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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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4-06-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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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보조금 조사 8개월만에 잠정 결론
내달 임시부과, 27개국 승인시 5년간 적용
미국 이어 EU도 中전기차 관세 최대 38.1% 인상 추진…중국, quot;모든조치 할 것quot; 반발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관세를 현행 10%에서 최대 38.1%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대폭 올렸다. 잇따른 서방의 관세 인상에 중국은 보복 대응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집행위원단 주간회의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각각 17.4%, 20%, 38.1%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의 관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상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보조금에 준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EU는 2023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해 약 8개월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4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국 기업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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