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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크, 채권자 파산 신청…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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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4-06-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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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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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크는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에 제기된 파산시청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청인은 지난 11일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권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전환사채권 이해당사자의 채권채무 권리 관계이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플래스크 관계자는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신청의 채권액은 회사의 재무현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며 "채권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해당 소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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