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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월부터 철새도래지 13곳에 축산차량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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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9-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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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사료·가축 운송 축산차량 GPS 달아야

경남도, 10월부터 철새도래지 13곳에 축산차량 출입 통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고자 도내 철새도래지 13곳에 올겨울 축산차량 출입을 막는다고 28일 밝혔다.

통제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이 기간 경남도는 겨울 철새가 많이 찾는 주남저수지·진전천이상 창원시, 우포늪·목포늪·봉산저수지·장척저수지·토평천이상 창녕군, 사천만사천시, 고성천고성군, 양산천양산시, 화포천·봉곡천·사촌천이상 김해시 등 철새도래지 13곳에 축산차량 출입을 막는다.

철새도래지 13곳은 과거 AI가 발생했거나 철새 분변·폐사체, 살아있는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는 지역이다.

사료·가축을 운송하는 축산차량은 무선인식장치GPS를 달아야 한다.

통제 기간에 축산차량이 13개 철새도래지에 들어가면 진입 금지, 우회도로 이용을 알리는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나온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 통제 조치를 어긴 차량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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