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미국 ITC 예비판결로 메디톡스 소송서 유리한 고지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휴젤, 미국 ITC 예비판결로 메디톡스 소송서 유리한 고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4-06-11 12:30

본문

뉴스 기사
휴젤, 미국 ITC 예비판결로 메디톡스 소송서 유리한 고지
사진= 휴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미국에서 벌어진 휴젤과 메디톡스 간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휴젤이 유리한 예비 판결을 얻었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위반 사실 없음이라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비 판결은 2022년부터 시작된 두 기업 간의 소송 결과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받아 왔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10일현지시간에 나올 예정이다.
p1065578782866976_894_thum.png
사진= 메디톡스 화면 캡쳐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 및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ITC에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생산하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p1065578782866976_344_thum.png
사진= 메디톡스

소송 중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독소제조 공정에 관한 영업 비밀 도용 주장을 철회하며 관련 조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메디톡스가 소송 결과에 불리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제거한 것이라며 재판부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예비 판결 후 휴젤은 알파경제에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10월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개진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미국 시장에도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이번 예비 결정이 아니라 최종 판결에서 위법 행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현장] 대왕고래 사업 ‘끊임없는 논란’…尹정부, 자원개발에 국민혈세 낭비?

애플AAPL.O, 독자적 생성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챗GTP 탑재

브룩필드리뉴어블파트너스BEP, 美 빅테크 중심 계약 체결 전망

4억 로또 청량리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4만5천 명 몰려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추가 소송

/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70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05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