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99.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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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분… 48만명 → 2597명
세제 완화·공시가 하락 영향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들었으며,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 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95.1% 감소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됐고 공시가격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성관계 거절했다고” 베트남 호텔서 여성 살해 20대 男, 전직 프로게이머였다 ▶ 인도네시아서 5m 길이 비단뱀 여성 통째로 삼켜 ‘경악’ ▶ 김종국, 수십억 사기피해 고백 “괜찮은 줄 알고…” ▶ 민주 부승찬 “北의 오물풍선 살포, 천공이 하달한 ‘통일 시나리오’ 아니길” ▶ 유승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대응하나…北 풍선에 생화학무기 실어 대량살상 할 수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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