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휴진 땐 13일까지 신고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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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건물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에 이은 의협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 예고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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