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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KG 모빌리티 "객관성 없어, 법원서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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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6-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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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KG 모빌리티 quot;객관성 없어, 법원서 밝혀질 것quot;
사진=KG모빌리티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KG 모빌리티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비극적으로 이도현 군이 사망한 이 사고는 해당 가족이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이도현 군의 가족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정밀 분석을 위해 공식 재연시험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KG 모빌리티 측은 이런러한 주장과 분석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10일 KG 모빌리티는 공식 성명에서 재연시험이 실제 도로 환경과 상이해 실제 사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면서 "KGM 역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행 시험이 전 구간 가속 상황 하에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 기록과 법원 지정 감정인의 분석 결과는 운전자가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가정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G 모빌리티는 "사건 차량은 이미 다른 차량과 충돌해 크게 손상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가속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차량이 오르막길에서 시속 110km로 주행한 것과 달리, 재연 실험이 평지에서 진행되어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KG 모빌리티는 보완 감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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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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