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딸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한국콜마 계열사에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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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엔지·케이비랩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등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와 구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기업집단 한국콜마인 계열사로,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했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 9억400만원가량을 대신 지급했다. 케이비랩은 100% 자회사였던 기간에는 자체 채용인력 없이 파견인력으로만 운영됐으며, 윤 대표가 사들인 이후에는 파견인력 비중이 최대 87.5%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함으로써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윤 대표는 인력지원 등 계열사를 통한 케이비랩 지원 방안을 기획하는 한편 케이비랩이 성장한 이후 회사 상장 추진 등 장기적 계획도 수립했다”면서 “인력지원은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됐으며 세부적인 사항도 윤 대표가 직접 결정했다”고 했다. 윤 대표는 에치엔지의 지원에도 케이비랩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자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했다. 이후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김병만 “어머니 갯벌서 고립돼 숨져…가족들 홍합 더 캐주려다” ▶ “심판해야” vs “사적제재”…밀양 가해자들 ‘심판’ 나선 유튜버들 ▶ 고속도로서 쿨쿨…자율주행 믿고 잠든 카니발 운전자 ▶ "이정재社, 기망적 방법으로 경영권 뺏었다" 재벌집 막내아들 제작사 대표의 반박 ▶ 새 아이폰 떨어뜨렸다가…“이렇게 박살?” 충격의 수리비 ‘폭탄’ ▶ 장민호 두번째 레시피 맛은? hy, 편스토랑 ‘장어추어탕 컵밥’ ▶ 송지효, 연하 황희찬에 "내 스타일이야" 플러팅 ▶ “이러다 큰일난다” 절대강자 ‘네이버’ 초유의 사태…20년만에 무슨일이 ▶ “민희진은 하이브 떠나라”…BTS 해외팬, 국제청원 5만명 동참 ▶ 아이유가 130억에 산 청담동 그집…30대 집주인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360]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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