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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구로역 참변…코레일엔 무의미한 중대재해 수십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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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8-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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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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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9일 오전 작업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선로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21분쯤 선로 보수 작업 중인 상행선 점검 모터카 작업대바스켓가 다른 선로 점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바스켓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2명이 숨졌고, 1명은 다리 골절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4.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1년 9개월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다섯 번째이자 한문희 사장 취임 이후 첫 사망사고다.

그간 코레일은 사망사고가 터질 때마다 압수수색은 물론 수십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받아왔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고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로역서 선로작업하다 참변...고질적 안전불감증 반복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1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점검 모터카와 선로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사상자 모두 코레일 본사 직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코레일은 전차선로 작업을 하던 작업 차량의 일부가 인근 선로를 지나가던 다른 작업 차량과 충돌하면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의 초기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한 상태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 사업장에서는 이번 사망사고 외에도 △2022년 3월 대전 열차 검수고 △2022년 7월 경의중앙선 중랑역 △2022년 10월 일산선 정발산역 △2022년 11월 의왕 오봉역 등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7월 한문희 사장이 취임하면서 안전에 대한 일대 변화를 예고했지만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다.

코레일은 사망사고가 터지면 국토부 조사→고용노동부 압수수색→국토부 과징금→국토부 장관 대국민 사과를 반복해 왔다. 사고 원인은 조사해 봐야 하겠으나 이번에도 비슷한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국토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구로역서 인명사고 났는데...코레일유통은 구로역 전동차 모형 홍보 빈축


이번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코레일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근 몇 년 새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기준 20조4700억원에 이르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코레일은 D등급미흡을 받았다.

한편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은 구로역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날 구로역을 달린 열차모형 블록 출시를 홍보해 빈축을 샀다. 코레일 내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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