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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인데, 젊은 사람이 사정 못봐준다고요?"…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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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5-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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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전재산인데, 젊은 사람이 사정 못봐준다고요?quot;…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 역대급

#결혼을 앞둔 30대 A씨는 원룸 빌라 전세금을 빼 신혼집 마련에 보태야 하지만 계약 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해 신혼집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며 완강히 버티는 상황이라 그는 이번달에 일단 부모님 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송사를 치르기 싫어 일단 기다려보고 있지만 얼마나 늦어질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계약할 때 집주인이 이 동네 원룸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 안심했던 게 후회된다”라고 말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는 171건이다.

이중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관련 주택임대차 분쟁은 82건으로 가장 많다. 전체의 절반48% 수준이다.

이어, △손해배상 25건 △유지·수선 의무 24건 △계약 갱신·종료 19건 △계약 이행 및 해석 10건 등이었다.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분쟁 접수 건수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 2020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17건에서 2021년 118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후 2022년 165건, 2023년 238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82건이 접수돼 이 추세라면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신청도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걸 알리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쓰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1~4월에도 벌써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해 1만7917건을 기록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6.7배 많다.

지역별로 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했다. 이어, 경기4765건, 인천3497건이었다. 수도권 신청 건수는 각각 47%, 34% 증가했다.

지방에서도 신청이 이어져 올해 들어 부산은 1805건을 기록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확인된 대전은 지난해 89건에서 올해 141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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