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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상한 14→8%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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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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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최대 14% 수수료율로 가맹점주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카카오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 상한선이 8%로 낮아진다. 소비자가 1만원짜리 모바일상품권을 살 때 카카오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최대 1400원에서 800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조3800억원 규모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9조882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율과 긴 정산 주기 탓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가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꾸려 합의안 도출에 나섰다. 모바일상품권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카카오와 11번가 등 발행사 5곳, 가맹본부 및 점주 협회가 머리를 맞댔다.



먼저 카카오는 수수료율을 기존 5~14%에서 5~8%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율 인하 혜택은 모두 점주에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최고 수수료율인 14%를 적용받아 가맹본부와 점주가 각각 7%씩 분담하던 입점 업체의 경우, 수수료율이 6%포인트 인하14%→8%되면 가맹본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점주는 1%만 부담하면 된다는 뜻이다.



가맹본부와 점주가 공평하게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카카오가 ‘우대수수료율’도 적용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수수료를 부담하는 브랜드에는 0.3~0.5%포인트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메가커피수수료율 9.4%, 컴포즈커피10.0%, 맘스터치6.0%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브랜드는 수수료 전액을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 60일이 걸리던 ‘발행사→가맹본부’ 정산 기한을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도 90%에서 95%로 높일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쪽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어서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며 “선도 업체를 따라 다른 유통사들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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