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금이 최고지"…이달에만 개인들이 800억 어치 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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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뭉칫돈’
이번달 들어 개인 800억 투자
이번달 들어 개인 800억 투자

탄핵 정국에 금융시장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금에 투자하는 개인이 크게 늘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등 투자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매일경제가 한국거래소 금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번달 들어 13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를 통해 800억원어치 금을 순매수했다.
개인들의 금 매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이후인 4일부터 13일까지 집중됐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가 사들인 금만 620억원501kg에 달한다. 올해 전체 순매수액5120억원의 12.1%에 달하는 몫을 8거래일 만에 쓸어 담은 것이다. 같은 기간 은행,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이 사들인 금340억원보다 두배가량 많은 금을 사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개인이 40억원의 금을 판 데 비춰보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들어 금값 상승세가 가팔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다”며 “기간을 나눠 하락 때 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 △골드바 실물 거래 △은행권 골드뱅킹금 투자 통장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등 네 가지가 있다. 이 중 실제 금이 오가는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와 실제 골드바를 매수하는 실물 투자가 꼽힌다.
골드바를 팔 때는 매매차익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10%와 판매 수수료5%를 내야 한다. 부가세와 수수료는 금 실물을 매각할 때는 돌려받지 못한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는 1g 단위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게 기본이다. 매매 차익에 세금이 매겨지지는 않지만 0.2~0.3%의 거래 수수료가 붙는다. 투자자가 원하면 골드바를 실물로 찾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세 10%와 골드바 1개당100g, 1kg 단위 2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유의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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