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고급주택이 5억원"…27년째 제자리인 상속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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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박광범 기자] [MT리포트]중산층 사다리 걷어차는 상속세③물가·자산 다 올랐는데 일괄공제금액 유지
[편집자주]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은 숱한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한마디로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었다. 하지만 최근 상속세 대상이 중산층으로 넘어오고 있다.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 상속세는 재앙이다. 어렵게 형성된 중산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상속세를 알아본다.
상속세를 접할 때 마주하는 규정이다. 상속세를 낼 때 기본 공제처럼 활용되는 게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조합이다. 피상속인사망자 재산 중 채무 등을 빼고 물려 받은 재산이 이 둘을 합한 최소금액 10억원을 넘으면 통상 상속세 납부대상으로 본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게 무려 28년 전이다. 1996년 11월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차관이 국회에 나와 언급한 내용이다. 28년 동안 물가와 자산가치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상속세의 대표 공제액은 변하지 않았다. 그 사이 부자 세금이었던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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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말 도입된 5억원의 상속세 일괄공제…물가·자산 급증했는데 제자리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은 다양한 공제제도를 담고 있다. 우선 2억원의 기초공제가 있다. 그 외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인당 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1인당 1000만원×기대여명 연수 등 총 4종류의 인적공제가 있다. 여기에 5억원으로 설정된 일괄공제가 있다. 상속세법은 기초·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대부분 일괄공제가 적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녀공제만 해도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자녀가 7명3억5000만원이어야 기초공제2억원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많아진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유지되고 있는 건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 그 사이 자녀공제는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 공제는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장애인공제는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재료값이 바뀌었는데 결과값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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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를 염두에 두고 만든 상속세…이제는 중산층 세금
━ 급격한 자산가치 변화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1996년 말 당시 고급주택의 기준은 50평형, 5억원이었다. 지금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원을 넘는다. 집값 상승으로 자산가치는 최근 더 빠르게 상승 중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평균 순자산자산-부채은 2012년 2억6875억원에서 2022년 4억5602만원으로 늘었다. 이같은 영향으로 2005년까지만 해도 0.80%에 머물렀던 상속세 과세비율은 2022년 4.53%까지 늘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서울의 경우 상속세 과세비율이 2022년 기준 13.96%까지 상승했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7명 중 1명은 상속세를 낸다는 의미다. 배우자 공제를 두고서도 논란이 적잖다. 현행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30억원까지다. 배우자공제 금액 역시 1997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을 실현하지 못한 채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배우자에게 한도 없이 상속세를 면제해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상속세가 도입됐을 당시는 자산가치가 지금의 10분의 1이 됐을까 싶은데, 지난 20여년 동안 자산규모가 훨씬 더 확대됐다"며 "슈퍼리치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지금은 중산층 과세가 됐고, 공제금액이 미국 등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에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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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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