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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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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6-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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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의혹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여사, 명품가방을 건넨 최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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