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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내달 시행 앞두고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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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4-06-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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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 마련 위함"

한시 조직인 금융혁신기획단,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 전환

FIU 한시 조직인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 존속기한 내년까지 연장

조세일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다음 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위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금융산업국 산하 조직으로 신설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필요 인력은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진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에서 주관했는데, 앞으론 금융산업국 가상자산과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위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혁신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까지 각각 연장했다.

또한 금융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제도팀장이 신설되며,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24일까지다.
조세일보 / 허헌 기자 h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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