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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공정위 강제성 판단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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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6-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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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약분업 때 집단휴진 ‘위법’ 판시…참여율 등 고려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의사들의 휴진 결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해 현재 취합된 범위 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영리병원 도입 등 이슈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의사라는 사업자로 구성된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해 의사들의 진료 및 병원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사들의 휴진이 자율적 의사가 아닌 집행부의 강요로 인한 것으로 봤다.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이 80%에 달했고, 일부 휴진에 불참한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로부터 협박 및 폭언을 당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추진으로 불거진 의사 집단휴진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었고, 참여 개원의와 전공의 비율이 20~30%대로 낮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휴진의 강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진을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협에서 대외적으로 자율적이라고 공표하는 것과 실제 행위는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위법성 판단에는 병원의 집단휴진율, 소비자의 불편 정도 등도 직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율63.3%이 역대 최고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파업 참여율이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휴진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면서 “다만 실제 휴진 참여율과 휴진 실행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훈·박상영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김세훈·박상영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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