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시기 차등화…은행·지주부터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시기 차등화…은행·지주부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6-11 14:46

본문

뉴스 기사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시기 차등화…은행·지주부터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권에서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화한 책무구조도가 은행과 금융지주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각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금융회시지배구조법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는 내년 1월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각각 내년 7월2일까지다.

자산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중 금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책무의 누락·중복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책무의 배분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했다.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규정했다.

특히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표이사 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함께 7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도입 지원을 위해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감안해 금감원과 함께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유서 작성 유재환, 사기 인정 "코인으로 10억 잃어"
◇ 서동주, 탈아시아급 몸매…과감한 노출 패션
◇ 고소영 "50 넘으니 미운살 붙어…다이어트약 먹는다"
◇ 난치병 투병 이봉주, 확 달라졌네 "굽었던 등 꼿꼿"
◇ 박휘순 "17세 연하 아내 위해 기사 노릇…장모와 6세 차이"
◇ 한혜진 "25년간 1㎏ 늘어 현재 53㎏…살쪄서 눈물나"
◇ 한채영, 남편 돌싱 루머에 입 연다
◇ 황혜영 "엄마와 연 끊어…30년간 약먹으며 버텼다"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아찔 수영복
◇ 53세 고현정, 민낯에도 무결점 미모 "잘자요"
◇ 파혼 이세영, 새 남친 공개 "만난지 두달"
◇ 이혼한 율희, 벌써 남친이?…네티즌 막말댓글
◇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 안영미 "남편 스킨십 천박했으면"
◇ 이상민 "나한테 친동생이 있다고?" 출생의 비밀
◇ 가수 현진우 빚투 의혹…"9년째 안 갚아"
◇ 김병만, 진짜 족장 됐다…45만평 뉴질랜드 정글 주인
◇ 빌트인 가구 훔쳤다…징맨 황철순 경찰 조사
◇ 김다나 "100억 사업 실패…수돗물 마시며 버텨"
◇ 배우 박상민 만취 운전 후 골목길서 잠들어 있다 적발

저작권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978
어제
2,617
최대
3,216
전체
577,01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