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시장 살아날까…임대보증금 보증 강화 또 다른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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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달부터 비아파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집값 산정 기준으로 공시가격 대신 감평평가액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공시가격 급락에 따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빌라 전세시장은 사실상 초토화된 상황으로, 임대인은 세입자를 맞추기 위해 수천만 원의 역전세를 감내하며 보증가입 요건을 맞추고 있고, 임차인은 보증이 가입되는 집만 보거나 아예 월세로 발길을 돌리는 실정이다. 현재 보증기관인 HUG는 이른바 126% 룰을 기준으로 보증 가입을 받아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같은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한 데 이어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했다.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140%X90% 이하로 전세계약서를 써야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1억원이라면 전세금은 1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 민원센터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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