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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 우리만 피해"…집회 나선 사전청약 당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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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9-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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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가 공사비 급등 등의 이유로 건설이 좌초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업 취소로 피해를 보게 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사업 취소임에도 아무 잘못도 없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해당 사업지 주택에 대한 ‘당첨자 지위 유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경기 파주시 동패동 일대에서 사전청약 문제 관련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당첨 지위 승계하라’, ‘나라에서 만든 제도 나라에서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quot;잘못 없는 우리만 피해quot;…집회 나선 사전청약 당첨자들
26일 경기 파주시 동패동 일대에서 열린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단체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된 권리를 보장받고,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청약 제도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2021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공사비 급등 등 각종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나왔다. 문제가 계속되자 윤석열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말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했다.


제도 폐지 전 민간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끝내 주택 건설 사업이 취소된 단지는 올해만 6곳에 달한다.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많아 사업 취소 단지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본청약까지 법적으로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국토부와 정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첨자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이들의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주는 등의 구제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국토부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존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정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첨자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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