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륜차를 아시나요…전국 8명이 단독 보유한 이 운전면허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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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문화재로 등록한 기아마스타 T600. /문화재청 제공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딸 수 없게 된 지 40년이 된 운전면허’라는 제목으로 1종 소형 면허를 소개한 글이 올라왔다. 1종 소형 면허는 △3륜 화물차 △3륜 승용차 △배기량 125㏄ 이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한 자격증이다. 경찰청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에 따르면 1종 소형 면허 단독 소지자는 2022년 기준 전국 8명이다. 이들은 모두 66세 이상 남성으로 서울·부산·인천·경기에 살고 있다. 1종 소형 면허를 다른 면허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이는 2022년 기준 219명으로 모두 남성이다. 이 면허는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상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는 3륜 자동차의 생산 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륜 자동차가 사라짐에 따라 1985년부터 1종 소형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시험 자체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는 1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3륜 자동차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삼륜차는 1960년대까지 한국 소형 승용차와 트럭의 주류를 이루었다. 초기 자동차 기술에서 평행한 두 바퀴의 조향이 어려워 삼륜차가 보급됐지만 주행 안정성 문제로 1970년대에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과거 기아차는 3륜 자동차 5종을 생산했다. 그중 1967년 출시된 삼륜 화물차 T2000은 최대 적재량 2t, 최고속도 시속 100km의 성능을 자랑했다. T2000은 8년간 1만5952대가 팔렸다는 기록도 있다. 다만 골목길을 누비기에는 덩치가 컸는데, 이를 보완한 게 T600였다. 1969년 일본 도요공업현 마쓰다과 기술 협력을 통해 생산한 삼륜차다. 차체가 작고 가벼워 좁은 골목길이나 산동네에서 연탄, 쌀 배달 등에 활용됐으며, 세 개의 바퀴가 달려 있어 ‘삼발이’로 불리기도 했다. 1970년 교통부는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 등이 도맡아온 소화물 운송에 작은 용달차를 쓰도록 허용했는데 이렇게 용달 사업이 허가되면서 T600가 큰 인기를 누리게 됐다. 그러나 1972년 소형 화물차의 위험성을 이유로 들며 정부가 용달차의 고속도로 운행을 금지했고, 결국 T600은 1974년까지 7724대 생산을 끝으로 단종됐다. 2012년에는 중고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T600이 판매가격 10억원에 중고차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2022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1972년 생산된 T600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1972년 생산된 이 차량은 1976년 제품 운반을 위해 화물칸을 추가 설치하고, 2019년 2월 폐업하기까지 50년간 롯데제과 대리점 운영에 활용됐다. 제작 당시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까지 차량등록이 돼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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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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