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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티웨이 오사카 11시간 지연 특별점검…규정 위반시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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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06-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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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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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티웨이항공의 11시간 지연 사태와 관련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공항발 오사카행 티웨이항공TW283은 기체 결함을 이유로 11시간 지연 출발했다. 승객 310명은 기내에 장시간 머물고 일부는 쓰러지거나 과호흡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이 사전에 인가받은 정비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물론 사업계획 위반도 조사한다. 특히 항공기 교체 및 정비 과정에서 각종 규정 위반이 파악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최근 반복되는 항공기 고장·지연 탓에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특단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7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 결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이 낮은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지연·결항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도 병행한다. 티웨이항공의 11시간 지연 사태 등에 항공사업법,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른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라 장거리 노선 운항이 확대될 티웨이항공과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확대 중인 에어프레미아의 안전 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이들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 항공기 정비, 조종사 훈련, 지상조업, 부품확보 등 안전운항 체계를 검증한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8월 로마,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미국 로스엔젤레스 등의 취항을 기점으로 최소 3개월간 국토부 항공안전 감독관 2명이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대상으로 밀착점검을 실시한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장거리 취항을 앞둔 두 항공사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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