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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율차 임시운행허가 4년간 늘다가 올해 10건으로 뚝…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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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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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율차 임시운행허가 4년간 늘다가 올해 10건으로 뚝…이유는?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인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건수가 4년간 증가하다가 올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기 자율주행차 업황 부진으로 신청과 허가가 동시에 줄어든 것이 이유로 꼽힌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임시운행 허가와 관련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건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43건, 2021년에는 66건, 2022년은 86건, 2023년은 151건이었다가 올해는 6월까지 10건으로 급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레벨3 자율차 출시 등을 앞두고 완성차 제조사에서 여러 테스트가 많아 임시운행 신청과 허가 건수가 많았다"며 "그러나 올해는 전기 자율차 업황이 좋지 않고 출시 예정이었던 레벨3 자율차도 출시가 연기되면서 신청 건수가 확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레벨3 자율차는 운전자가 비상 상황시에는 개입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말한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시운행 자율차 교통사고는 총 56건이었다. 2023년 2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6월까지는 15건, 2022년에는 7건이었다. 사고 내용 대부분은 상대차 과실로 인한 경미한 접촉사고였다.

같은 기간 임시운행 자율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건수는위반건수는 총 14건으로 모든 건수가 임시운행 자율차 운행거리 보고기관을 경과한 위반사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시운행 자율차는 운행에 관한 정보를 매 반기 후 10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가 줄어들고 있지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 허가제와 동일 자율차 인정 범위 확대를 시행 중"이라며 "여기에 더해 현재 임시 허가기간인 5년을 2년씩 2번 더 연장 가능하게 해 최대 9년까지 늘리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가 올해 줄어들었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산업 성장 정책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며 "다만 임시운행 허가 중 사고도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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