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만에 수정된 최태원 이혼 판결문…"파기 사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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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이세연 기자, 정진솔 기자]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분할과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힌지 약 세 시간만에 일어난 판결문 수정이었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했다.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현 SK Camp;C의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amp;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1994년 주당가치는 50분의1로 계산하면서도, 1998년 주당 가치는 500분의 1로 계산한 것이다. 최 회장 측 한상달 회계사는 "1998년의 환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5만원을 50으로 나누면 1000원으로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산정해 회계상 중대한 오류가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 감소는 물론, 파기환송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 직후 입장발표를 통해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의 경우 판결 경정 사유가 안 된다"며 "1000원을 100원으로 보는 바람에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에 가까운 것으로 됐는데, 이는 판결의 뼈대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 치명적인 오류와 관련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SK는 그간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이 개인적인 소송이라고 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산분할로 인해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자, 그룹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한 특혜설 차단에 주력한다. 오히려 노태우 정부 아래에서 확보한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멍에가 컸었다는 주장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노태우 300억원 비자금 유입설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현존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전달한 쪽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는 제6공화국의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아니다"며 "특혜설은 해묵은 가짜뉴스"라고 힘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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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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