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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겨울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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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9-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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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우수 방역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인센티브 부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발생·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농장·지역을 미리 선별하고 방역 우수 농장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 기간에 철새가 전파하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서식 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출입 통제와 매일 소독 등을 실시한다.


또 과거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에 대해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고 10만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배정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자율방역 체계 정착을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농가에 대한 교육·점검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평가도 실시한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서 제공하는 과거 발생정보, 철새 분포, 차량 이동 현황, 농장방역 상황사육 마릿수, 사육 형태 등을 활용해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를 시범 시행한다. 평가에 따라 고위험 농장으로 지정 시 방역·소독 자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위험도 평가에서 방역 우수 평가를 받은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현재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로 설정돼 있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밖에 구제역FMD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접종관리가 중요한 만큼 접종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바이러스를 옮기는 야생멧돼지 개체 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농장 단위 자율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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