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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는 독점금지법 위반" EU,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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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6-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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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허지은 기자]

2016년 4월 12일 프랑스 파리 외곽 이시레물리노에 있는 건물에 마이크로소프트 로고가 보인다. 이시레물리노프랑스/AP뉴시스2016년 4월 12일 프랑스 파리 외곽 이시레물리노에 있는 건물에 마이크로소프트 로고가 보인다. 이시레물리노프랑스/AP뉴시스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 관행과 관련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MS 측에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보냈다.


EU 집행위는 MS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으면서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회상회의 앱 팀즈Teams를 MS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물론 지난해 7월 이후 MS가 일부 제품군에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했지만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MS가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 4월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심사보고서 발송은 EU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다. 예비조사 결과 시정 조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이어갈 때 발부된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 방안 등을 담아 답변서를 내야 한다. 집행위는 MS의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투데이/허지은 기자 hj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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