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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은퇴후 시골서 같이 살자" 뭔말?···"당신 혼자 내려가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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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6-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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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귀농 급증;귀농 1인가구 76% 달해

여보, 은퇴후 시골서 같이 살자 뭔말?···당신 혼자 내려가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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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귀농 가구 넷 중 셋은 ‘나 홀로 귀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뒤 배우자와 함께 한적한 시골에서 산다는 것은 로망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통계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발표했다.


귀농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6.8%에 달했다. 귀농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도 1.33명에 불과했다. 귀농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6.3세였다. 50대가 31.8%, 60대가 37.4%를 각각 차지했다. 귀농 가구주의 65.5%는 남성이었다.


귀어인도 상황은 같다. 귀어가구는 80.3%가 1인 가구로, 평균 가구원 수는 1.26명이었다. 귀어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2.9세로, 연령대로는 50대가 33.4%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8.8%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귀농 인구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귀농 가구 수는 1만307가구로 전년 대비 17.0% 줄었다. 귀농인은 1만540명으로 16.7%, 가구원은 1만3680명으로 19.1% 각각 감소했다. 귀어와 귀촌 인구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서 새 터전을 찾는 사람들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국내 귀농·귀촌·귀어 가구 수가 지난해 32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각각 1만307가구, 30만6441가구, 716가구로 집계됐다.


모두 합쳐 31만7464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4.4% 감소했다. 귀농가구와 귀촌가구는 각각 17.0%, 3.9% 감소했고 귀어가구는 24.7% 줄었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로 귀농·귀촌·귀어 가구 수가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귀어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 신고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등록 기준이 강화돼, 지난해 하반기 어촌으로 전입한 이 분야 귀어인의 등록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귀어인의 76% 정도는 신고어업 분야에 종사한다.


이 밖에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감소한 것도 귀농·귀촌·귀어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줬다. 특히 60대 이상의 도시 취업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어 흐름이 약화했다.


지난해 귀농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911가구18.5%로 가장 많았고 전남 1781가구17.3%, 충남 1299가구12.6%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6.3세로 전년보다 0.1세 낮아졌고 연령별 비중은 60대 37.4%, 50대 31.8% 순이었다.


귀농가구의 76.8%는 1인 가구였고, 16.8%는 2인 가구였다.


귀농인 가운데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6991명으로 66.3%를 차지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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