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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유진 개인 채권 영업 실태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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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6-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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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유진 개인 채권 영업 실태 현장검사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증가에 맞춰 증권사의 채권 영업 관행에 대한 검사에 들어간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개인의 원화 채권 보유 잔고가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인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원화 채권 보유 잔고는 50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 이전 10조원에 미달하던 개인의 원화 채권 보유 잔고가 2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개인의 채권 투자 증가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 투자 매력이 올라가고, 고령화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채권 투자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개인 채권 투자가 늘면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과 투자 위험에 대한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권 리테일 영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증권사별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첫 검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신고서 수리에 앞서 채권을 미리 판매하는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타 증권사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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