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쏴봐도 순식간에 연쇄 폭발…일용직 사망자 보험금 최대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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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인한 31명의 사상자 중 일용직 근로자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장 화재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은 전체 공장에 대해 KB손해보험을 통해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했다. 가입금액은 총 215억원이다. 이 금액 내에서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동산 등 화재로 인한 재물 피해와 사업이 중단 또는 휴지 됐을 경우 손해 보상이 가능하다. 제3자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도 가능하다.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인데 대상 기준은 제3자다. 일용직은 여기에 해당되지만 회사에 소속된 정식 직원은 제외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희생된 작업자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라 회사가 가입한 보험 상품을 통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직원은 산재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업체는 또 DB손해보험을 통해 30억원 규모 환경책임보험과 48억8300만원 규모의 종합보험을 가입했다. 종합보험은 건물·기계 장치에 관한 것으로 KB손해보험과 중복 되지 않는 선에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책임보험은 직접 보상 대상은 아니고 이후 피해발생 등에 따라 보상가능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한 사고 접수가 이뤄졌다"면서 "정확한 보상 금액, 보상 범위 등은 소방당국의 사고 원인 발표 이후 보상 청구 요청시 손해액 등을 따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가 유독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는 리튬 제조 공장으로 배티러 셀 하나에서 시작된 연소 반응이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작업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리튬이다 보니 진화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차 등 배터리 관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배터리 문제로 전기차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불을 끌 방법이 제한적이고 피해가 클 수 있어서다. 이런 우려에 지난해 전기차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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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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