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팀즈와 오피스 묶음 판매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EU "MS, 팀즈와 오피스 묶음 판매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6-25 20:46

본문

뉴스 기사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메시징 앱인 팀즈를 묶음으로 판매함으로써 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MS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U quot;MS, 팀즈와 오피스 묶음 판매 반독점법 위반quot; 잠정 결론
마이크로소프트.[사진=로이터 뉴스핌]2024.04.10 mj72284@newspim.com

집행위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팀즈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MS는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제품군에서 팀즈를 분리해서 판매했으나 집행위는 이 같은 변경 조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경쟁법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이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MS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추가 시정 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는 MS의 답변과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만일 MS의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면, EU 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koinwo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58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8,96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