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P몰·단골마켓, 취소·환급 거절…피해주의보 발령"
페이지 정보
본문
ⓒ News1 DB
대부분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이다. 관할 행정청인 인천시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제한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원과 인천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이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품 등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요구 등 조치를 하라고 조언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오늘의 청약 일정] 인천검단AA35-2 국민임대주택 청약접수 등 24.06.26
- 다음글DL이앤씨, 글로벌 디벨로퍼 광폭 행보…인프라 분야 두각 24.06.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