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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기간 도입···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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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7-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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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제출한 금융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임 안묻기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조기 정착 유도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기로 하고, 참여하는 금융회사에는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한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기간 도입···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


11일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과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며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 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는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은 1월 2일까지다. 금융당국은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경우,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이 기간 중 금융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시 제재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 요소와 기준 등을 담았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지침은 이를 구체화했다.

먼저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 소지가 발견된 경우 8가지 세부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감독당국의 제재가 이뤄진다. 8가지 세부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

금융당국이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하면, 행위자들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괴정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에 예측가능했는지 여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 운영지침은 8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되고, 금융당국은 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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