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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3%대로…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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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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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등
"올해 발표한 청약통장 개선사항 본격 시행"
청약통장 가입자 수 5개월 연속 감소 따른 조치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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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의 금리가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된다.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25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는 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사항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청약통장 금리를 23일부터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현 정부 들어서만 총 1.3%p를 상향했으며, 이로 인해 약 2500만명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통장청약저축 포함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부터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도 오는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이 15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을 노릴 수 있는 셈이다.

오는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납입 인정액에 따라 청약당첨 여부가 갈리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꾸준히 10만원을 부은 이들을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월 납입액을 올리는 것보다 오랜 기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붓는 게 중요한 셈이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청약통장 전환도 허용한다. 내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할 수 있다. 오는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통장을 활용한 청년 자산 형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선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해 지난달 기준 총 122만명의 가입자를 달성했다.

또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혜택 대상을 온 가족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3월에는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원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한정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총 2545만7228명으로,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작년 동기2581만5885명와 비교해도 35만8657명이 감소한 수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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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powersourceju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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