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은행 D-SIFI 선정…"부실정리계획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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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출 기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국내 5대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와 계열 은행을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정리계획을 보고받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국내 5대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와 이들의 계열 은행이다. 당국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대상에 포함됐지만, 정부 지분을 보유한 점을 고려해 선정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모,상호연계성,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과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D-SIB는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로, 선정된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한다.
선정 기관은 내년부터 기본적립비율8.0%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경기대응완충자본1.0%p △D-SIB 추가자본1.0%p를 더한 12.5%를 최소 총자본비율로 맞춰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에 따르면 선정 기관들의 자본비율은 이미 요구 수준을 상회한 상태다. 결국 이번 결정은 D-SIFI 선정이 핵심으로 볼 수 있다.
D-SIFI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 계획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대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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