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 명의자 대출 연체 땐 모임통장 예금 상계처리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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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모임통장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모임통장의 예금도 함께 상계처리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 통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다. 이에 은행은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과 관련해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과소 산정됐다는 민원도 있었다.
금감원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할인액에 차이가 생긴 것이라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약 약관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5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금감원 판단이 있었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해당 부위에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 사망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소멸된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분쟁 판단기준도 제시됐다.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농업인안전보험 면책대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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