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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 vs 바이오빌 소송전 장기화 전망…法, 강제집행정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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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12-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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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 vs 바이오빌 소송전 장기화 전망…法, 강제집행정지 허가
▲ 젬백스앤카엘 로고 사진=젬백스앤카엘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양수도 계약을 둘러싼 젬백스앤카엘과 바이오빌의 소송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젬백스는 본안 항소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젬백스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를 지난 9일 인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지난달 21일 바이오빌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은 ‘지난 2012년 6월 당시 바이오빌과 젬백스 등 사이에 체결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의 형식적 흠결로 인하여 무효에 해당하는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젬백스 등 당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주들과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법원은 젬백스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해 젬백스에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156만5450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식 매매대금 175억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배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바이오빌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젬백스의 대전공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젬백스는 본안 항소와 더불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 이에 따라 바이오빌의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중단됐다.

젬백스는 1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인해 바이오빌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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