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방치한 얌체 차량, 한 달 뒤 견인하고 답 없으면 폐차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공영주차장에 방치한 얌체 차량, 한 달 뒤 견인하고 답 없으면 폐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7-10 12:01

본문

뉴스 기사
주차장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공영주차장에 방치한 얌체 차량, 한 달 뒤 견인하고 답 없으면 폐차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곧바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노상 주차장이나 지방자지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부설주차장과 같은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해 여러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일부터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 명령·견인 등 관리 대상시·군·구청장이 명령이 된다. 차량이 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엔 15일만 경과돼도 견인된다.

무료 주차장이 장기 방치된 차량은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진다. 소유주가 차를 되찾으려면 견인보관소로 직접 가 차량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가 차를 견인한 뒤부터 24시간이 경과해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한 달 뒤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 수순을 밟는다. 견인 차량 소유주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땐 지차제장이 14일 이상 공고하고, 반환 요구가 없을 땐 매각하거나 폐차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관련기사
- 스치기만 해도 뒷목 잡고 입원… 교통사고 합의금 맛집된 한방병원
- 가출한 각시 찾아요 베트남 아내 공개수배한 남편
- 알바로 번 돈 장학금으로... 대장암 세상 뜬 대구대 학생의 유언
- 미나 17살 연하 남편 류필립, 얼굴 보면 화 풀려 퍼펙트 라이프
- 먹방 뒤 사망한 유튜버… 필리핀 먹방 콘텐츠 금지 검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71
어제
2,245
최대
3,806
전체
671,35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