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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점 모집…꼬치의품격 가맹본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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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7-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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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치의품격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점주와 계약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담긴 자료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 비대칭을 막고자 계약 시 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가장 흔한 법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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