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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소송단 계좌 압류에 사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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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12-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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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계획안 법원 제출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뉴스1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중재 하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에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을 포함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가맹점주들, 당사의 사업 계속을 위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패소해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다. 한국피자헛은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한국피자헛은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지난 4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를 통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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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희 기자 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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