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점 모집…꼬치의품격 가맹본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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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치의품격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점주와 계약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담긴 자료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 비대칭을 막고자 계약 시 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가장 흔한 법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인/기/기/사 ◆ "내 이름은 준"…파리 클럽서 다가온 남성, 정준영이었다 ◆ 최고봉 등반하다 22년 전 실종됐던 남성…미라로 발견됐다 ◆ 계단 올라가는 여성 뒤에 바짝…"잠시만요" 남성 잡고 보니 ◆ 버스 문에 기댔다가 "어어!"…코너 도는 순간 추락한 여성 ◆ 가방 열다가 "아파!" 비명…초등생 다치게 한 충격 정체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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