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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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 등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공인중개사가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설명하고 있다. pre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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