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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패스트트랙법 국회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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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9-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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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재건축진단은 재건축 중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 진단을 통과하기 전엔 재건축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개선되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1·10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은 셈이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모두가 재건축을 되도록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상을 받아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 절차를 밟는 데만 평균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간 사업 절차의 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그간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을 때까지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안전진단 제도가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도중에 진단을 받도록 시기를 조정한 만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실시를 요청하도록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추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연장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이처럼 앞당길 수 있게 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의견을 모으는 걸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조합총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그간 재건축·재개발 총회가 열릴 때마다 동의서를 서면제출 받아야 해 의사결정이 늦어지곤 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들을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차 논의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다만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개정안들인 만큼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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