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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일방적 취소 갑질한 에몬스가구…공정위, 과징금 3.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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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7-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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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자신의 경영적자 이유로 타 업체와 계약하며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 취소
법정기재사항 적은 서면도 교부하지 않아
연합뉴스

에몬스가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 위탁을 취소하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해 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현장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가구용 손잡이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했으나 이후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에몬스가구가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위탁 물량 전량을 이관하며 이뤄진 일방적인 취소였다.

에몬스가구는 또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이고 서면 없이 거래한 잘못된 거래관행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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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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