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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위반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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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7-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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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이어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유숙열 ryusy@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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