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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납입인정액, 11월부터 10만원→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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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9-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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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0월부터 기존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청약 월 납입인정액 상향 조치는 당초 시행 예정이던 9월보다 두 달 미뤄져 11월1일부로 적용된다.

청약 납입인정액, 11월부터 10만원→25만원
정부가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홍보물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선납자들은 10월까지 11월분 이후 회차에 대해 선납을 취소하고 새로 25만원으로 상향해 선납할 수 있다. 미납자들은 11월1일 이후 한 번에 납입하더라도 10월분까지는 1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오는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의 청약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만,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85㎡ 이상 공공주택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외 다른 유형의 청약통장을 가진 이들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청약저축 통장 소지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거나 청약 예·부금 통장 소지자가 공공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려는 경우 납입 실적은 올해 10월 전환 이후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청약통장 발급 은행에서 전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11월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가능해진다.

청약 통장은 2만원부터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매달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983년부터 10만원으로 고정된 바 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는 당초 9월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2개월 지연돼 11월1일부로 적용된다.

이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것으로, 11월1일 이후 회차부터 25만원까지 납입 금액으로 인정된다.

기존에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들은 11월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해 재납입할 수 있다. 10월31일까지는 선납을 취소하고 상향액에 맞게 재납입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 1월에 1~12월분 총 12회차를 미리 납입했다면 10회차까지는 선납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남은 11~12월분 2회차는 선납을 취소하고 재납입하면 된다.

미납 등 연체자도 11월1일 이후 납입하는 경우 11월 이후 회차에 대해서만 25만원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분부터 미납 상태라면 11월1일 이후 1~12월 12회차분을 한 번에 납입하더라도 1~10월분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종합저축 전환 신청과 선납분 취소 신청 등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콜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에서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등 청약 통장의 혜택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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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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