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은 서울 역세권 어때?"…주택 2000가구 신혼부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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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1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에 따른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시는 이달 중 세부 운영기준 마련하고, 시범대상지 모집하는 등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역세권 내 마련된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춘 임대주택이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다.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결혼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자격 대상이다. 기존 안심주택과 달리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보육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신혼부부가 출생 시에는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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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시세 50~85%…분양주택은 시세 대비 90~95%선 공급
━ 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해당 민간 사업자에는 여러 사업 인센티브를 준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사업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각종 심의·인허가 기간도 통상 12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적용한다. 용도지역은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는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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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최장 20년 사는 장기전세주택 2도 본격화…올릭픽파크포레온 300가구부터 공급
━ 장기전세주택 2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점사업인 기존 장기전세주택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까지 확대해 공급하는 주거 대책이다. 시세의 80% 가격에 자녀가 없어도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협의를 모두 마치고, 관련 가점 기준을 최종 조정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로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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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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