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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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이동 명령 또는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헌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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