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최대주주·임원, 50억 넘는 자사株 매매 30일 전 의무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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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 24일부터 적용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2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주주, 임원 등 회사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한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거래를 할 때 사전에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사전공시 의무자는 매매 예정인 증권의 예상 거래 금액, 예상 거래 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마쳐야 한다. 거래 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 계획이 종료될 때까지는 새로운 거래 계획을 보고하지 못한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발행 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했다.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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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희래 기자 rayk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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